[단독]증여세 탈루 뒤 추징세액 1조4000억 원 육박

최지영 기자 2023. 10.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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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증여세를 탈루해 세무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1조4000억 원대에 달해 추징액이 매년 평균 3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건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같은 기간 약 절반 가깝게 줄어드는 등 세무조사의 실효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이 과정에서 고액증여 탈세 사례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과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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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증여세 탈세·추징현황’
2018년~2022년까지 증여세 탈루, 세무당국 적발된 추징세액 1조4560억
최근 2년 간 탈세 조사 종결 건수·추징된 세금 각각 3000건, 3000억 원 돌파
증여세 자진신고 안 한 ‘무신고’ 건에 대해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5년 새 추징세액 절반 가까이 감소
증여세 ‘무신고 조사’ 10건 중 4건은 1억 미만 소액조사
박 의원 “잠재적 탈세자 발생하고 과세 사각지대 늘어날 수 있어, 고액증여 탈세방지에 과세 역량 집중”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증여세를 탈루해 세무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1조4000억 원대에 달해 추징액이 매년 평균 3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건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같은 기간 약 절반 가깝게 줄어드는 등 세무조사의 실효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이 과정에서 고액증여 탈세 사례가 향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과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탈세·추징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탈세 조사 종결 건수와 추징세액은 각각 1만4307건, 총 1조4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여세 탈세 조사 및 추징세액 현황을 보면, 2018년 탈세 조사 종결 건수와 추징세액은 각각 2581건, 2783억 원이었다. 이후 2019년에는 2606건(2433억 원)으로 추징세액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0년 2941건(2649억 원)으로 종결 건수와 추징세액은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에는 3423건(3246억 원), 지난해에는 2756건(3449억 원)으로 탈세조사 건수, 추징세액 모두 각각 3000건, 3000억 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세청은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은 ‘무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건은 ‘증여세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에서 최근에는 특히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추징금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총 2098건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2585억 원을 추징했지만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2353건의 조사를 실시해 1398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조사 건수가 늘었음에도 추징된 세금이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증여세 조사’ 의 경우 2018년 조사 건수 483건에서 지난 해 403건으로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198억 원에서 2051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잠재적 탈세자가 늘게 되고, 이는 곧 세무당국에 잡히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고액 증여 조사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제로 2018년 ‘자금출처조사’ 건의 약 절반(49.3%)을 차지하던 ‘증여대상가액 1억 원 미만’소액조사 비율은 2022년 39.4%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조사건수는 가장 많지만 추징액은 매년 전체 자금출처조사의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반면 10억 원 이상 고액 조사 비율은 매년 약 5∼6%에 불과하지만, 추징액은 40% 수준을 넘었다. 국세청이 고액증여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음성화된 증여세를 양성화하고, 고액증여 탈세방지에 과세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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