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배당금 832억…"자동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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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탈퇴 후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830억원이 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이 8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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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별도청구 없이도 탈퇴시 자동지급 가능해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 조합원 탈퇴 후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규모가 830억원이 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이 8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자금 미지급금은 633억7900만원이며, 배당금 미지급금은 198억4800만원이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9년 514억63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832억2600만원으로 61.7%가량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농협 조합원이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며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특히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 특성 상 농협 조합원 중 고령층 비중도 높은 편이다.
지급하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은 지난 2017~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를 넘겨 농협에 귀속된 금액은 456억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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