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엄윤주 2023. 10.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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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도 주금공은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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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주택가격이 상향하면서 총대출한도 상한 역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주금공은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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