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좀 아파서 MRI"…88만원 청구서 날아옵니다

정아임 기자 2023. 10.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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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늘어나는 비용, 또 있습니다. 

앞서 예고됐던 대로 이번 달부터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소위 MRI를 찍으면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00만 원에 육박하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그간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환자가 원해서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를 한다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뇌 MRI 비용은 평균 45만 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천 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일 때 건보 적용이 되나요? 

[기자] 

정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나 기침이나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입니다. 

어지럼의 경우는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의 급여기준을 강화한 건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된 후 건보료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천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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