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가능…월 지급금 최대 20% 상향

유찬 2023. 10. 6. 11:3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개요(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넓어진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환산하면 시세 약 17억 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인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입니다. 상한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자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그 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시세 12억 원을 보유했을 경우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한 달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새로 신청하면 총대출한도가 5억 6500만 원으로 높아져 한 달 2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2일부터는 2억 원 미만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