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불법배포"…국힘,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경찰 고발

박기호 기자 김경민 기자 2023. 10.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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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진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데 이어 이날 경찰 고발 조치도 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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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청장직 상실할 수 있어" vs 민주 "당선 무효 사유 아냐"
한 상가 문틈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명함이 꽂혀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서울=뉴스1) 박기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5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했다.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고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진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데 이어 이날 경찰 고발 조치도 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 캠프는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 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 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구청장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인 까닭에 진 후보 측이 국민의힘의 '구청장직 상실' 가능성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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