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박철현 78h@mbc.co.kr 2023. 10.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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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는 약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 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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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는 약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고,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 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096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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