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18개월 내 육아휴직 쓴 부부, 최대 3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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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명 중 3명 꼴로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확산하기 위해 지원제도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고용부는 6일 부모 육아휴직제의 사용가능 자녀연령, 휴직급여 적용기간 및 규모를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용가능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고 부모 각각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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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혜택기간 3개월→6개월···월 최대 450만
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3명꼴 증가···“맞돌봄 확산”
고용노동부가 10명 중 3명 꼴로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확산하기 위해 지원제도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고용부는 6일 부모 육아휴직제의 사용가능 자녀연령, 휴직급여 적용기간 및 규모를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일명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행 제도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부모가 3개월간 혜택을 받아 3+3(3개월씩)으로 불린다.
6+6 휴직제는 3+3 휴직제 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사용가능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고 부모 각각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휴직급여도 3+3 휴직제처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급여 최대 수준을 정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첫 달은 최대 200만원을 받고 매월 50만원씩 올라 마지막 달은 최대 450만원을 받는 식이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각자 1950만원씩 총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입법효과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중은 30.5%(8844명)다. 2016년만하더라도 이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작년 남성육아 휴직자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3+3 휴직제가 꼽힌다. 작년 이 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7457명, 여성은 7375명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우려도 없다.
고용부는 6+6 휴직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2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혜택 인원도 작년 1만4832명 보다 늘어난 1만8351명으로 예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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