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과근무수당 매년 200억원 이상 지급…"업무 혁신 필요"

김경태 2023. 10.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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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A씨는 2022년 3천51만원, 2021년 2천651만원, 2020년 2천198만원, 2019년 2천2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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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올해 들어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6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2018년 194억원, 2019년 217억원, 2020년 250억원, 2021년 251억원, 2022년 222억원. 올해 상반기 110억원이다.

월 평균 지급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도 2018년 544만원, 2019년 566만원, 2020년 612만원, 2021년 591만원, 2022년 521만원, 올해 상반기 253만원꼴이다.

코로나19로 초과근무가 급증했던 2020~2022년과 그 전후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때문에 월 67시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A씨는 2022년 3천51만원, 2021년 2천651만원, 2020년 2천198만원, 2019년 2천21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서에서 연 1천만원에 육박하는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B씨는 894만원을, 같은 국 C씨는 870만원을, 평화협력국 D씨는 809만원을 각각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공직사회 근무 혁신, 공직 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1천시간 안팎의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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