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나눠먹기’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에 … 교육부, 공무원 임용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

인지현 기자 2023. 10.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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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무원 자리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던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는) 교육부로선 뼈아프긴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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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 대신 ‘교수·민간 전문가’ 임용
11월까지 제도 개선 완료키로…교육부 “기득권 내려놓는 것”
교육부 내부 인사적체·사기 저하 등은 풀어야 할 과제

교육부가 ‘공무원 자리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교수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의 임용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관련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던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은 감축된다. 교육부는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사무국장 임용 권한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 여파로 당분간 교육부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이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 등을 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자연 감소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조치로 발생한) 대기 인원은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는) 교육부로선 뼈아프긴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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