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남편과 함께”…내년부터 부부동반 육아휴직 최대 900만원

김경렬 2023. 10.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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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예를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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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보는 부모 대상
상한액 월 300만원→4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하면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두 부모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6일 고용노동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작년에 도입됐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쉬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월 200만∼300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애를 키우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왔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 제도의 혜택을 확대했다. 특례를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렸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넓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받게 된다. 예를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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