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 지급금 최대 20% 인상

조계완 2023. 10.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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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부부기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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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새 기준 적용
2억원 미만 1주택자 감정수수료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부부기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이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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