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시중은행 적금잔액 36조8000만원 올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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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적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은행권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당국은 달아오르는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한도 제한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만기 예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이 당분간 수신금리는 내리지 못할 거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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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경쟁에 대출금리 상승 우려
고금리 예적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은행권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당국은 달아오르는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한도 제한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만기 예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이 당분간 수신금리는 내리지 못할 거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의 추가 오름세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시중銀 적금 잔액 올해 최대...요구불예금 5조원 불어나=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9월 말 기준 정기 예·적금 잔액은 690조5367억원으로 전달(690조1163억원)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는 올해 최대치다.
예적금 잔액의 증가세는 정기적금이 이끌었다. 지난 9월 4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6조8328억원으로 지난 달(35조7407억원)보다도 3.06% 증가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 9월 최고액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경우 잔액이 653조7039억원으로 전달(654조3756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장기간 목돈을 묶어놔야 하는 정기예금 특성상 여유자금을 요구불성 예금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요구불성 예금 잔액은 444조2022억원으로 전달(439조2490억원) 대비 5조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시중은행의 수신 잔액이 늘어난 건 그만큼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우리은행의 ‘우리SUPER주거래적금’의 최고 금리는 4.65%에 달했으며, WON적금 상품 역시 4.2%에 달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월취급평균금리보다 훨씬 높은 3.65%, 3.80%를 최고금리로 내걸고 있었다.
▶당국 은행채 규제 폐지했지만...“4분기까지는 수신금리 높을 것”=수신금리가 들썩이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인 은행채로 시장 자금이 쏠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국은 당시 은행채 발행을 아예 제한했다가, 이후에는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까지만 열어뒀었다.
이후 지난 3월부터는 발행규모를 월별 만기도래 물량의 125% 이내로 일부 완화했고,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 물량의 125% 이내로 관리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아예 제한 자체를 폐지한 것이다.
이번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 폐지는 지난해 10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연 5% 이상의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늘어난 고금리 수신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채 발행으로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면 자금조달 부담이 낮아져 예적금 재유치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거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은행채 발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수신금리를 낮추면 너무나 많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수신담당 임원은 “1년 전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자금 이탈을 막고 재갱신을 하기 위해 이번 4분기까지는 수신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은행채 한도 폐지도 당장은 수신금리를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은행권의 이같은 수신 경쟁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이 취급한 수신상품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금리의 오름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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