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상향…최대 3000만원 지원

정인선 기자 2023. 10. 6.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義人)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대전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義人)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 대전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1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험에 처하거나 재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 함께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대전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5월 '대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향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사망 1000만 원 이하, 부상 700만 원 이하, 명예 선양 500만 원 이하였다.

임재호 시 복지정책과장은 "위로금 인상으로 의로운 시민 발굴이 활성화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