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세금감면 혜택 몰랐던 장애인 22명에 900만원 환급

장지현 2023. 10.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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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55명에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 이 중 22명에게서 감면 신청을 받았다.

이후 이들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89건에 대해 900만원을 환급하고 앞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신청을 누락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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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친 관내 장애인 납세자 22명이 낸 세금 900만원을 환급했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55명에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 이 중 22명에게서 감면 신청을 받았다.

이후 이들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89건에 대해 900만원을 환급하고 앞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신청을 누락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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