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교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명함 불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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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6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제보된 사진과 영상에는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인물이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심지어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에까지 명함이 놓여져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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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6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제보된 사진과 영상에는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인물이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심지어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에까지 명함이 놓여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진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 (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날 뉴시스에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입장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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