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판매가 올려”…온라인플랫폼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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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행위에 간섭하는 갑질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 그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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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행위에 간섭하는 갑질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먼저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도 세부 유형으로 명시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해 그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령 쿠팡은 2021년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억6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면 대규모유통업 특성에 따른 경영간섭 유형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 집행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며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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