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나눠먹기’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전면 개방

김동화 2023. 10.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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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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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직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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