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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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지난 2021년 10월 21일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허 의원은 "매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LH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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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 없어 부당 행위 근절에 한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기관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례는 1112건으로 집계됐다. 사안이 경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1~6월 6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 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 폭행 46건, 흉기 협박 14건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지난 2021년 10월 21일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2022년 2월 11일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1년부터 사무소 내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한편 관리소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당 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구체적인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매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LH가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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