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 명함 배포'로 진교훈 신고… 민주 "당선무효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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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측이 '불법 명함 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보궐선거 캠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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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 보궐선거 캠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진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했다는 내용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은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명함을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 사례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며 "진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 (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밖에 없다"며 "'진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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