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방식 강제".. 논란의 구글·애플, 결국 '과징금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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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여 동안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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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판단
방통위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마련"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여 동안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한 시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앱 내 결제 강제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게는 475억 원, 애플에게는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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