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부자 7000명…양도차익 1인당 13억원 남겼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이 대주주 1인당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었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기준 1384만명)의 0.05%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이다.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늘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이었다. 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전년(2조3916억원) 대비 98%(2조338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했다. 수수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주식 매도를 통해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126%(필요경비 제외)에 달한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871억원)에 비해 26%(1조8819억원) 늘었다. 대주주 1인당 13억149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증가한 수치다.
양도세는 대주주 1인당 2억9784만원을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 속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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