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벗은 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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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10시30분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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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10시30분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단식 뒤 회복을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병원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환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나온 이 대표는 오전 10시26분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나타나자 "이재명!"을 연호하며 "검찰 독재", "이재명은 무죄" 등을 외쳤다. 어두운 표정의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올해 3월 이 사건의 배임·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6차례 열고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 뒤에도 회복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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