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별정직 전환…총장 임용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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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후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새 정원을 배정, 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을 보장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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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이 임용, 민간 전문가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을 공무원 정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후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새 정원을 배정, 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을 보장할 계획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민간 임용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민간전문가나 교수 등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 추진을 위해 국립학교설치령·국립학교정원규정 등 5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 중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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