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대 3900만원…‘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액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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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특례 적용도 6개월로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인상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특례 적용 기간을 각각 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씩 지원급여 상한액에 오르는 셈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한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선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0.25%~0.85%)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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