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업체 직원 선임에 개입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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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하면 안 되는 간섭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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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하면 안 되는 간섭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 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 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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