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법안톺아보기]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부터 모든 상임위원회 국감을 유튜브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막바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형 약식기소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 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원격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 의회도 비대면 회의 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질병, 부상, 해외 체류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원격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고발로 이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오너들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2012년 국감에서는 유통그룹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대거 불출석했다. 그 결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고발 조치를 시사하자 뒤늦게 출석했다.
국회가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호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국정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정부를 감시하는 것인데, 민간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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