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3+3'→ '6+6'

방민주 기자 2023. 10.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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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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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부모 동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액과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진은 지난 3월19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수원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또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예컨대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서 남성 참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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