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 12억 원 이하

김수영 기자 2023. 10.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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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는데,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입니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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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는데,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입니다.

이밖에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HF)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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