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강남 집도 된대"…주택연금 대상 확대한다

송주오 2023. 10.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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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상향된다.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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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5억→6억 상향
신규가입자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상향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원 이후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규가입자의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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