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상계관세 1.1%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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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기업에 보조금처럼 작용한다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상계관세 최종 판정은 2020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판결한 후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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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기업에 보조금처럼 작용한다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를 0.5%로 보고 있다.
미국 철강사들은 과거에도 한국 전기요금을 문제삼았지만 미 상무부는 그간 미소 마진(산업피해가 미미하다고 간주)으로 판정해왔다. 이번 상계관세 최종 판정은 2020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물지 않기로 판결한 후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최근 연료비가 급등한 가운데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을 적게 올린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1년 국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판매가)은 100%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뒤집고자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미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앞둔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제소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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