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 NH농협·기업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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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상담 및 접수를 위탁받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앗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3건 및 개선사항 2건, 경영유의사항 1건 및 개선사항 3건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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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상담 및 접수를 위탁받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앗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3건 및 개선사항 2건, 경영유의사항 1건 및 개선사항 3건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은행은 대출모집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등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는 없는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은 내규나 업무메뉴얼에 모니터링 방법과 주기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있었다.
농협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실태 확인 기준도 미흡했다.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구체적 점검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점검기준도 금소법 하위 규정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가 금소법을 제대로 준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할 농협은행 차원의 구체적 점검 기준도 없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업무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내규로 개인여신부 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연간 4회 이상 주요사항을 관리·점검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이 월별로 자체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결과만 보고 받고 직접 적정성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출모집법인의 자체 체크리스트조차도 주요 점검사항이 누락되거나 점검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류 위·변조, 별도 수수료 요구 및 수수,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 영업, 고객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만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권유 같은 금소법 위반 행위는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금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동일하게 징계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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