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7일 신원식 임명할듯…18번째 강행 인사

안채원 기자 2023. 10.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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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로 이날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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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5.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신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께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내일(7일) 바로 임명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내주 열리는 상황에서 장관 자리가 비면서 국방부 업무가 연속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로 이날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분위기상 야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쯤 참모들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결과를 전해 들은 뒤 즉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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