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간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0건'…"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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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기승에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난 14년 간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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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과태료 1억4000만, 과징금 3억4000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공매도 기승에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난 14년 간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기관이 156개사, 국내기관이 18개사로 외국 기관 비율이 90%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 즉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했다. 과태료는 총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꼴이다.
금융당국이 제재 강화를 위해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부터는 과징금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공매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억4000만원 꼴이다.
다만 여전히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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