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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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며,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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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1주택자, 감정수수료 면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며,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청분부터 주택연금 신청·지급 기준이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된다.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B씨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이다.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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