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7141억원

이민영 2023. 10.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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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9800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이 9800억원에 달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최다 수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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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자료
“수수료 과도해 국민 부담 가중” 지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9800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이 98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약 73%에 달하는 7141억원은 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최다 수익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1507억원, 우리은행 1382억원, 신한은행 1349억원, NH농협은행 1155억원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0.5~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 수수료율, 대출잔여일수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을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뱅크를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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