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원 주택도 가입"…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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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발표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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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발표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오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된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지면서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월지급금(연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인데, 현재는 5억원 제한을 받아 월 261만5000원을 월지급금으로 수령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7000원으로 34만2000원(13%)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12일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7000원으로 동일하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작아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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