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못한다…정부, 최종 패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행위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한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관련 재산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한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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