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난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4건…전국 최저”

서윤덕 2023. 10. 6.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북지역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입니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자체와 군산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공유수면 2,250여 만㎡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요금으로 19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지난해 전북지역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4건입니다.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자체와 군산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공유수면 2,250여 만㎡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고 요금으로 197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