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업체 직원 선·해임 개입하면 안 돼…공정위, 기준 마련

이철 기자 2023. 10.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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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하면 안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신설했다.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면 경영간섭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도 개정해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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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활동 간섭행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하면 안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신설했다.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면 경영간섭에 해당된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대규모유통업자가 간섭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도 개정해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했다.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렸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행정정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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