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난동 부리다 실탄 제압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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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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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만취 상태로 순찰차 등 주변 차량들을 들이받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서야 제압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14㎞가량을 도주해 인근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깬 뒤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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