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다음 아빠, 아니면 맞돌봄.. ‘3+3’에서 ‘6+6’으로 확대 “최대 3,900만 원 받는다”
부모 함께 6개월 ‘육휴’ 가능토록
급여지급 상한액 ‘최대 450만 원’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등 개편”
내년부턴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가 차례로, 혹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종전 8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배려하면서도 맞돌봄 문화를 확산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공동육휴 촉진 취지”
개정안은 우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종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자 비율만 해도 2022년 28.9%로 2019년 21.2%에 비해 다소 올랐다고 하지만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육휴 사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태어난지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섰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인상
또한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육휴에 따른 생계 유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따라, 6개월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적용기간과 상한액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엔,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를 주게 됩니다.
기존 3개월 뿐만 아니라 이후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이 조정되면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엔 이 기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기채취업수당 조기 지급 등 고용친화 개편”
더불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지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때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녀 기대수명이 늘고 저출산 추이까지 더해지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생산가능인구가 1%포인트(p)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이 0.5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편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완화는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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