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보연 기자 2023. 10.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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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공시 가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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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한도 상한 5억→6억 상향
주택연금 가입자, 月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어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공시 가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은 69%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 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매달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대출 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 대출 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총 대출 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 대출 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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