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공시 가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月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어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공시 가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은 69%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 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는 매달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대출 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 대출 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총 대출 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 대출 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