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좀 아파서 MRI?"…88만원짜리 청구서 날아옵니다

정아임 기자 2023. 10.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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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천 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이나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입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천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와 관련, 진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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