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부부 동반 '육아휴직' 쓰면 3900만원 받는다

조유현 2023. 10.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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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6+6'으로 늘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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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 ‘6+6’으로 늘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서 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이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씩 지원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셈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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