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원 부과

이진경 2023. 10.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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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자기 앱 내에서 하는 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그 외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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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자기 앱 내에서 하는 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그 외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그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봤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에는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발표에 대해 애플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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