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에 꾸준히 하마평…野, 내로남불”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0.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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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언론인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균영 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후보의 후보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올리셨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5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때는 대법관 후보였고 지금은 안 된다.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책임이 당으로 향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6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기각될 때까지 167일 동안 (장관) 부재 상태가 있었다”며 “실세 장관을 꺾어버리고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을 해도 법적인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된다. 길들이기 하고 무력화시키고 공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 건 관련해서도 그 추세대로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결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2000년대 청문회법이 도입돼서 대법원장을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제도를 만든 이후에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며 “부결시키지 않은 게 이 후보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됐겠나. 부결되고 사법 공백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한 파장이라든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마 가결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 6년간 체제에 재판이 너무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통계를 보니까 1년 이상 지연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한 2배가량이 늘었다”면서 “1년 이상 지연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항소심 본항 같은 경우에 3배가 늘어가고 근데 그렇게 민형사상의 소송이 늦어지게 되면 정말 풀뿌리 어려운 분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 때 이 후보자와 가족이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을 거듭 사과하고 “주식을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지만 부결될 경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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