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 213억 받아내

석민수 2023. 10.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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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21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여전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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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21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51일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사무소를 포함해 10곳의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을 발주한 원사업자에게 밀린 돈을 바로 줄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결과 111개 회사가 2만 1,691개 중소기업에 4조 2,08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여전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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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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