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카톡으로 고향에 쉽게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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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진입해 고향사랑기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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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원 가입은 ‘약관 동의 → 본인 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입력) → 회원 정보 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 수신 동의) → 가입 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 인증서 인증 → 약관 동의→ 가입 완료’로 회원 가입이 진행돼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등록 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진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도 이번 연계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기능’을 추가해 ‘고향사랑e음’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진입해 고향사랑기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춰야 할 요건(운영 주체의 신인도, 보안 기준 및 연계 표준 등 기술 요건 등),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 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민간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 정보 시스템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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