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연휴 기간 하도급대금 213억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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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간 못 받았던 대금 213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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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간 못 받았던 대금 213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8월7일~9월26일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전 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해 111개 주요 기업이 2만1691개 중소업체에 4조208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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